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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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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통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최대 15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나도 단속 대상일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지나친 적이 있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준비 중인데도 서행으로 우회전을 계속 진행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없이 그대로 통과했나요? 1.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우회전 일시정지 올바른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와 보행자 신호의 구체적인 작동 조건에 따라 언제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 단속 지침에 따르면 우회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진행 방향 전방에 위치한 메인 차량 신호등의 색상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를 이행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지나가는 서행은 법적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한 후 주변 상황과 보행자를 확인한 뒤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만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의 필수 행동 규칙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선 앞에 일단 정지하는 것은 선택조차 아닌 강제 의무 사항입니다. 멈춰 선 이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