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뜻과 납부 방법 총정리
소개 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예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거나 왜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종의 선납 개념이기 때문에, 납부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예년에 비해 소득이 급변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내년도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 납부 대상자 : 작년 종합소득세가 30만 원 이상인 개인 납부 시기 : 매년 11월 1일 ~ 30일까지 납부 금액 : 작년 세액의 50% 기준 예외 신청 : 소득 감소 시 감면 또는 제외 신청 가능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ARS 등 다양한 방법 지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하지만, 국세청은 다음 해의 세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부를 11월에 미리 걷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냈다면, 2024년 11월에는 50만 원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고지되며, 국세청에서 별도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달라지는 수입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소득이 급감하거나 올해 장사가 안 된 경우에는 예외 신청을 통해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단,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