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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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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단기 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단기 알바 가능 여부, 신고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남는 시간에 단기 알바라도 할까?' 하고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 솔직히 말해서,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재취업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정말 좋은 대안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거라, 섣불리 소득 활동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로 '해도 될까요?' 🤔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일정 기준을 지키면 단기 근로는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 기준'이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가지 취업 인정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 알아두세요! 취업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를 제공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일액 구직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했거나, 근로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