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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보증금과 권리 보호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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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혹시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지 걱정되셨죠? 이 글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와 대처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불안함을 해소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한 전세집이라도,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정말 심장이 철렁하죠? 😥 "내 전세 보증금은 괜찮을까?",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같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거든요. 이 법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죠. 오늘은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   집주인 변경, 자동 승계가 원칙!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에 계약한 전세금, 계약 기간, 조건 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 알아두세요! 자동 승계는 대항력 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