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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완벽하게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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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특히 퇴직 사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한 번에 파악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실업급여 아닐까요?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 때문에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인 '퇴직 사유' 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실업급여, 꼭 알아야 할 기본 조건! 🤔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 기본적인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볼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면 된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비자발적 퇴사: 퇴사 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해요. 즉,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하죠.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비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계인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