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초과 시 불이익 사례와 주의사항
소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만 신경 쓰다가 재산 기준을 놓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실제 지급이 제한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떤 재산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핵심 요약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기준 포함 항목: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
- 감액 기준: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
- 대표 사례: 본인 명의 차량이나 오래된 시골집으로 인해 재산 기준 초과
- 신청 전 검토: ‘재산명세서’ 확인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재산기준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단순히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심지어 지방에 있는 미활용 토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시점의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은 2억 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아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1억 4천만 원 초과~2억 원 이내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누락시키는 것은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과 사례 살펴보기
1. 시골 주택으로 인한 초과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A씨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지방의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이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실거주가 없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공시가격이 1억 7천만 원에 달해 결국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실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만 있어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농가주택이나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2. 자동차 다수 보유 사례
근로소득이 적은 B씨는 본인 명의로 경차 1대, 업무용 트럭 1대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차량은 감가상각 후 기준가격이 계산되지만, 두 대를 합산하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 전체 재산 총액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합쳐져 2억 원을 넘게 되었고, 결국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차량은 종종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보유 대수가 많거나 중고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재산 합산 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량 등록사항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