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및 지급 기준 총정리
소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정해진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표와 함께 신청 자격, 지급액 산정 방식, 주의할 점 등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구성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연 소득 기준 있음
- 재산 요건: 가구 총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
- 지급 시기: 정기 지급(9월)과 반기 지급(6월/12월)
- 지급 금액: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표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소득 요건입니다.
|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4,200만원 미만 |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5,5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맞벌이 가구 | 7,100만원 미만 | 330만원 |
이 기준은 2024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고,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점점 줄어들다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세히 보기
가구 유형에 따른 구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며,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 등 감액 기준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로 신고 시 환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도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중간 이상이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점점 감액되며, 상한선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종교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은 9월 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